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비공개 이유 :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 법률 간 마찰을 피하기 위함
| 소관부서 | 세부 항목 |
|---|---|
| 교육행정실 |
|
비공개 이유 :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방지
| 소관부서 | 세부 항목 |
|---|---|
| 교육행정실 |
|
| 교육정보부 |
|
비공개 이유 :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
| 소관부서 | 세부 항목 |
|---|---|
| 교육행정실 |
|
비공개 이유 : 공정한 재판권 보장 및 원활한 수사·교정행정 보호
| 소관부서 | 세부 항목 |
|---|---|
| 교육행정실 |
|
비공개 이유 :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수행 보장을 위해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은 비공개
| 소관부서 | 세부 항목 |
|---|---|
| 교육행정실 |
|
| 교육기획부 |
|
| 교육연구부 |
|
비공개 이유 :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
| 소관부서 | 세부 항목 |
|---|---|
| 교육행정실 |
|
| 문화체육부 |
|
비공개 이유 :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을 보호하여 부당한 경쟁과 피해 방지
| 소관부서 | 세부 항목 |
|---|---|
| 교육행정실 |
|
비공개 이유 :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
| 소관부서 | 세부 항목 |
|---|---|
| 교육행정실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