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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비공개 대상 정보 (정보공개법 제9조)

1.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 (제9조 제1항 제1호)

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비공개 이유 :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 법률 간 마찰을 피하기 위함

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
소관부서세부 항목
교육행정실
  •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(공직자윤리법)
  •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/법인 비밀정보(통계법)
  • 민원인 민원내용 및 개인신상정보
  •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·위원명단
  • 연말정산 신고자료(국세기본법 등)
  • 감사 직무상 비밀
  • 징계위원회 회의 관련 사항

2.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 관련 정보 (제9조 제1항 제2호)

비공개 이유 :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방지

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 관련 정보
소관부서세부 항목
교육행정실
  •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인가자 명단
  • 민방위 대원관리
  • 정보공개심의회 판결사항
교육정보부
  • 정보시스템 보안성·취약점 점검
  •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
  • 정보통신보안 운영사항
  • 서버 운영현황

3.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(제9조 제1항 제3호)

비공개 이유 :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

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
소관부서세부 항목
교육행정실
  • 비위·진정·청원 통보자 명단
  •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
  • 공무원범죄 통보자 명단
  • 불법찬조금 고발자 명단
  • 관인관리대장
  • 교사 설계도, 전자경비시스템 도면 등

4. 재판·수사 등 관련 정보 (제9조 제1항 제4호)

비공개 이유 : 공정한 재판권 보장 및 원활한 수사·교정행정 보호

재판·수사 관련 정보
소관부서세부 항목
교육행정실
  • 재판 관련 소송서류
  • 수사의뢰 협조 문서
  • 범죄 통보 및 수사기관 통보서
  • 증거자료(문답서·확인서 등)

5. 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(제9조 제1항 제5호)

비공개 이유 :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수행 보장을 위해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은 비공개

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결정 관련 정보
소관부서세부 항목
교육행정실
  • 감사·조사 관련 서류 및 증거자료
  • 고발사항 조사서류
  • 학교법인 재산·회계 관리자료
  • 채용시험 계획서 및 점수표
  • 인사·심사 관련 회의록
  • 노동조합 교섭 관련 서류
교육기획부
  •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인별 평가결과
  • 고등학교 입학시험 성적·석차명부
교육연구부
  • 대학수학능력시험 추진계획
  • 전국연합평가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

6.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(제9조 제1항 제6호)

비공개 이유 :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

개인정보 관련 비공개 항목
소관부서세부 항목
교육행정실
  • 연수·대회 개인별 성적 및 신상정보
  •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
  • 복무내역 및 연가 사유
  • 교원증 발급대장
  • 표창 추천서 개인정보
  • 노조 교섭위원 개인정보
  • 학생사안 보고서 개인정보
  •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명단
  • 보수지급내역
  • 계약서류 내 개인정보
문화체육부
  •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
  • 학생 약물 오·남용자 명단

7. 법인 등의 경영·영업비밀 정보 (제9조 제1항 제7호)

비공개 이유 :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을 보호하여 부당한 경쟁과 피해 방지

법인 등의 경영·영업비밀 관련 정보
소관부서세부 항목
교육행정실
  • 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
  • 업체 계약 관련 영업비밀
  • 부정당업체 처분서류(현황 제외)

8.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(제9조 제1항 제8호)

비공개 이유 :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

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
소관부서세부 항목
교육행정실
  • 정보공개심의회 판결사항